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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시행

1일부터 울주군청 및 읍면 전 부서로 확대 시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폭언·욕설이 담긴 악성 민원전화를 예방하고 민원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담당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부적절한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로, 악성민원인이 폭언·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고지 후 통화 중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기존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일부 부서에서 운영했으나 이날부터 전 부서에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주군 해뜨미 바로-콜센터는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간 중재 역할에 더욱 주력한다.

 

민원 내용을 업무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불필요한 전화 돌리기를 막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무리한 민원을 요구할 경우에 내용을 충분히 들어 감정이 완화되도록 돕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이번 조치로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께서 불편하실 수 있으나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열심히 직무에 임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해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통화 문화가 정착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