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3.5℃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금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관보)에 게재됐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물질들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다.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된다.

 

[출처 : Chemical Watch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