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6월 28일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6명, 사용자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 수립의 건에 대하여 심의했으며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안전에 관한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안전을 살펴 우리 구가 재해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