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가 27일 오후 2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중구의회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5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재산등록 의무자의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재산등록 심사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2023년 정기·수시 재산등록 대상자 221명 가운데 146명을 선정해 실시한 재산심사 결과를 살펴보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12명에게는 경고·보완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정희권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사명감과 윤리의식 확립에 대한 문제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심사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