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소방본부가 올해 1월 3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와 관련,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률 개정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평소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라며 “철저하게 예방규정*을 준수하여 위험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