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만8천919건, 총 105억5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지난 1월과 3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납부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