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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보건소,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접수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7월까지 접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중구보건소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손실보상 청구를 받고 있다.


손실보상 처리절차는 청구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손실보상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영업 손실액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 금액을 최종 의결 후 보건복지부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표준제무재표 등으로 산정하고, 의료기관·약국 외 일반영업장은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정액 지급절차(정액 10만원 지급)’를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소요기간은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일반지급절차는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간이·정액 지급절차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확진자 발생·경유로 보건소에서 소독조치 후 일시적 폐쇄(4시간~2일)기간 동안의 진료비 또는 영업비 손실보상이 주요 대상이고, 폐쇄 조치 없이 소독만 하거나,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소독한 영업장은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년 매출액과 폐쇄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0원으로 산정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구 관내 소독·폐쇄조치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약 375여개소 중 180개소가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878,689천원 지급됐고, 6개소는 보건복지부 심의 중에 있다.


중구보건소에서 5월 중순 손실보상 청구대상인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발송한 안내 공문을 폐업·이전 등으로 받지 못한 곳에서도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니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 후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3년 7월까지 손실보상 청구를 신청 받는다고 하니, 신청 대상자들은 기한 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 중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