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전 유성구는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대전시 최초로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체납고지서 개선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부 안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유성구는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 2,300여 명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된 지역으로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지서 전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를 반영해 영어와 중국어로 병기했다.
또한, 고지서 후면에는 지방세 관련 일반 사항을 베트남어로 추가 안내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다국어 체납고지서를 통해 외국인의 납세 접근성을 높이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