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 서구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57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은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원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금번 계획은 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현안 집중관리, ②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③ 주민참여 환경행정 추진, ④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4가지 주요 테마로 나뉘어 추진된다.
4가지 테마에 따른 주요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인천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시기별 기획단속 실시, 주민참여 민·관합동 점검 추진, 사업장 자체 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장 환경교육 시행,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무허가(미신고)시설 근절 대책 등이 있으며 총 15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추진된다.
특히, 관내 다량 입지해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등 수질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업체의 배출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이동식 수질 감시 시스템 설치·운영하여 24시간 폐수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등 과학적인 환경 감시 시스템을 운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인천시 내에서도 환경오염 물질 사업장이 집중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혼재한 지역이 많은 여건상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민 불편 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9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대기오염도 검사 미이행 등의 환경 법규 위반사항 114건을 적발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 조치를 비롯해 행정처분(조업정지 등),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한바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