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5일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연수교육과 구・군 재량으로 운영되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산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후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교육인 연수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위탁을 통해 일괄 시행되는 반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각 자치구・군 재량에 맡겨져 일부 구・군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지역 간 교육 편차와 교육 실효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무교육인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함께 묶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교육에 한하여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명 의원은 “단순 자격 유지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사고 사례와 최신 판례・유권해석을 반영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과 윤리의식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시민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과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 직역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높여 부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