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주군보건소가 6월말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울주군 9개 사업장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여부 △장비 정상 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자동심장충격기 매달 자체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장비 미설치(신고) 또는 설치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조은진 울주군보건소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초동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