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난 25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갱신심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22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시작으로 관내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지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구 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지난 7월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는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중구 장기요양기관 40개소에 갱신 신청 안내를 완료했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등 5개 항목이다.
신청 기간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이며, 구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중구의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