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9월 4일, 해양수산부 동구 이전과 관련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산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및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동구 내 주거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점검 대상은 전월세 계약 위반 사항, 초과 수수료 징수,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상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 일치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고, 해양수산부 직원의 안정적인 동구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