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구 어룡동과 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역민에게 큰 위로가 되는 반가운 결정”이라면서 반복된 극한호우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산구 2개 동은 7월 17∼19일 폭우 당시 주택, 상가 침수, 도로‧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12억 2,500만 원)을 넘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6일 누리소통망(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룡동과 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써주신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반가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의 보완과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7월 17~19일 폭우에 이어 지난 3일에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광산구 전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합산한 피해액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려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광산구는 누적 강수량 454.6㎜의 폭우가 내린 7월 17∼19일 피해액이 약 80억 원 규모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000만 원에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일에도 175㎜의 극한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 사면 유실, 농작물 피해를 비롯해 99건(4일 잠정 집계 기준)의 주택‧상가 침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광산구는 1‧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며칠 간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별도 피해’로 보고, 추가 피해를 합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 공직자들이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연속으로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합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 “우수관로 전면 재공사, 우수 저류시설 확충, 치수 및 하천 관리 대책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 사업을 정부 차원에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단계적이고 신속한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박병규 청장은 “2개 동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우선은 숨통을 틔워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실용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