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6.1℃
  • 흐림대전 -6.4℃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4.8℃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역

병무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연기 기간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 연기 해소 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며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됨.

 

연기 신청 방법

전화 ☎1588-9090, 병무청 누리집(앱), 팩스 등


[뉴스출처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