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울진군은 7월부터 울진군보건소 주관 하에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하는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매년 1회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으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인 2024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서면 점검 및 현장 방문 점검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행 점검을 추진하고자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은 내부적으로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기관들이기에 이행 여부 점검은 꼭 필요한 절차이자 지침이다”며“결핵 예방을 위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