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규제 완화 ’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종하늘도시의 점포겸용주택은 현재 건폐율 60%, 용적률 150%, 최고 3층, 1필지당 3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러한 기준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첫째,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및 신축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둘째,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 증가와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 ‘방 쪼개기’ 시도가 증가해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 등의 관계 기관에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완화할 것 ▲중구청은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국회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중구의회는 규제 개선 방안으로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80%로 상향, 최고 4층까지 허용, 1필지당 가구수 5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남양주 별내, 동탄, 판교 등 타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임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