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울산 남구는 26일 자치입법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직원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이 강사로 나서 ▲입법의 기본원칙 ▲입법의 필요성 판단 기준 ▲자치법규의 입법형식 및 작성방법 ▲다양한 판례를 통한 유의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자치법규를 실제로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개선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예시로 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와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무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