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20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120여 개소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안전 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1부에서는 반복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다뤘다.
참석자들은“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이번 교육이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운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