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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