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구름조금동두천 14.9℃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3.2℃
  • 구름조금대전 14.8℃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9℃
  • 구름조금경주시 15.2℃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역

고용노동부, 지원자 vs 회사...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