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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이들의 즐겁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 점검(2.24.~3.28.)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교통안전(경찰청)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 식품안전(교육부, 식약처)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수칙 등을 점검합니다.

 

· 유해환경(여성가족부, 경찰청)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여 안내합니다.

 

· 제품안전(국가기술표준원)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점검합니다.

 

· 불법광고물(행정안전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등 적발 시 즉시 수거합니다.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