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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 접수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배정 기간 1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이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을 받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 기간은 1년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다.


주차 요금은 월 1만 원으로 1년에 총 12만 원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은 세대당 차량 1대만 가능하다.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할 예정이다.


배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도시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변동 이력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가산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배점 기준표를 꼼꼼히 살피고 배정 제외 대상(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택시, 특수차량)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정기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체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오는 8월 17일 중구도시관리공단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