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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발의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범서읍)은 승차구매점(Drive-Thru)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로 승차구매점이 늘어남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만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난해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주로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승차구매점이 24개로, 2018년 이후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승차구매점 주변 안전 확보 및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4월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승차구매점 주변 안전확보 사항 반영 권고 △승차구매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준수 △안전요원 배치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안전과 시민의 보행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승차구매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김종훈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