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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택배, 소화물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 증가로 관련 서비스 산업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물류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을 담은'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현조 의원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덧붙어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근로여건 등 여전히 개선사항이 많고,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며 ”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원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산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시의 도시계획 및 물류기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 △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및 창업 지원 △ 도시계획 등에 적정규모의 생활물류시설 확보 △ 생활물류쉼터의 설치·운영 등이다.


이 조례는 오는 15일 제2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