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농소2동·농소3동)은 1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 관계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석주 위원장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문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 시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한 부대시설의 보수ㆍ개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은 구ㆍ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구ㆍ군별 상황에 따라 지원기준과 규모가 서로 달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 구ㆍ군별 형평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일 경우, 공용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 등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기존 조례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시설보수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구ㆍ군별로 지원기준과 지원예산 규모가 서로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한 문석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마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와 동시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이 적시에 보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민복지를 위하여 민생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