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는 전국적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에 발맞춰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운영했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철새 북상 시기와 봄철 농장 활동 증가로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북상 시기인 3월 초부터 중순까지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1:1 전담관을 운영하고, 밀집단지와 2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의 방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 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환경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양돈장에 공급되는 돼지 혈장 단백질 등 사료 원료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전국 소·염소 일제 백신 접종을 3월 15일까지 조기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축장·집유장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확인한다.
제주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거점소독센터 등 방역초소 운영을 연장하고,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시설 차단방역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새도래지와 축산시설 주변 집중 소독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3월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청정제주 사수를 위해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