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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강화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은 소멸 위기 어촌을 되살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경쟁력 향상과 어업·수산인,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업·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명시한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촌지역의 생기를 불어넣고 관광홍보 강화로 어촌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지역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수산업·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내용을 신설했다.


김수종 의원은 “울산은 방어진항, 정자항의 국가 어항과 중·소형 규모의 주전항, 나사항, 일산항 등 지방어항도 있다.”며 “이들 어촌지역은 이전과 달리 수산 분야 중심의 생업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어촌지역 홍보를 통해 해양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다 가기 좋은 어촌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 제2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