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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지원정책 설명 간담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공유·활성화 방안 논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9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지원정책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울산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한 연합회 지회의 추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세계경제 위기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산·폐업 위기 지원대책, 소비 촉진 통한 매출증대, 금융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시 기업지원과는 “현재 시는 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여 경영환경 개선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경영 아카데미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등을 보조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경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적극 소통하여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