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찰청은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약속임에도 생활 속 개인의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일탈 행위가 국민 불편과 분노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친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초질서 분야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위해 관행적인 홍보·단속을 넘어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병행하여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1. 교통질서 확립
경찰청에서는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 ▵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우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점을 선정하여 교통안전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홍보 및 공모전, 쇼트 폼 제작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 야기 도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하여 교통질서 준법 지원을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취약 도로 위주로 중점 계도 및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암행순찰차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순차적으로 증차한다.
이밖에,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 단속 장비 개발해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덧붙여, 비긴급 구급차의 허위환자를 이송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위반행위 통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난폭운전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고 다수 시민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보아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2. 생활질서 확립
생활질서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경범죄 단속 대상의 대다수가 위 위반행위들이며, 특히 쓰레기 투기와 광고물 무단부착의 경우 안전신문고의 생활 불편 신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찰청은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위반행위들에 대해 민・관・경이 협업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주요 위반장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환경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3. 서민 경제질서 확립
경찰청에서는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및 악성 비평(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방지를 위해서 홍보‧단속 및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근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공연 · 스포츠 경기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를 정가에 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대국민 홍보 ·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약 부도(노쇼) 및 악성 비평(리뷰)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익광고 제작 등 대국민 홍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상습적인 예약 부도(노쇼)나 무전취식, 허위 악성 비평(리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주취폭력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여성 1인 점포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장 내 소란‧손괴 등 업무방해행위 ▵주취폭력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 이호영)은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마저 개선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