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는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과적(운행제한) 차량 수시 단속에 나선다.
과적 차량 운행은 도로 파손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적재물 낙하와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제주항 제5부두 서측, 임항로 등에 대해서 단속 지점 확대 및 단속 횟수를 늘리고, 대형 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9m, 폭 3.3m, 높이 4.5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위반 운행 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03대를 단속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1대(축중량 초과 1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과적 차량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 안내와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