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7,500억 원 중 3,020억 원을 교육부(40%)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하여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되어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됐고,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초등 12명 내외)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개인이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전담팀(T/F)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9월 5일 전국의 학교로 배포한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7.12.~7.23.)’에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심사 과정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으로 안내되며,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씨(함백고등학교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여 공모전에 참여하였다고 밝히며, 학교가 우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 합의했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원 증액하여 14.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하여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9월 4일부터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Run-up) 과정’ 등 두 가지 학습지원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2학기 중에 운영되며, ‘런-업(Run-up)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에 운영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학습더하기’ 메뉴를 통해 학습 진단과 수준별 개별 맞춤형 학습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을 통해 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과 함께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선도교원)을 선정하기로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총 351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터치 교사로 선정된 교사 398명은 7~8월에 걸쳐 진행된 집중 연수 과정을 이수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동료 교원 연수 및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정책 과정 등에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 선도학교 관리자와 터치 교사에게 디지털 선도학교 현판 및 터치 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