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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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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 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재외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4. 27.까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해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지침을

중앙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기반 다진다

4. 7.부터 2,000명 교원 대상 전국 『선거교육 순회 특강』실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를 보급하

김민석 국무총리, 농업용 기자재 수급현황 점검 보도자료

- ‘비상 전국 점검’ 본격 착수, 비상경제·안전·정책 집중점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쟁과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세 주고 있는 1주택자도 매각 허용 검토"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당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