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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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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완화된 판단기준으로 보다 넓은 피해구제의 기회 마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운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17일까지 '2025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하여,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 를 슬로건으로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0월 17일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과 더불어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여 ❶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직원 격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4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정은경 장관은“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며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잘 운영되어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뉴스출

질병관리청, 한주 앞으로 다가온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르신 방문이나, 요양시설 등 방문 자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증가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석 연휴 기간은 대규모 이동과 모임이 많을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25년 38주차(9.14.~9.20.)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28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전년 동기간(213명) 보다는 많은 발생이다. ’25년 누적(38주차 기준) 연령층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6,193명)의 61.0%(3,777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7.5%(1,083명), 19~49세가 10.4%(643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5년 38주차(9.14.~9.20.)에 31.1%(+0.3%p)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36주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38주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9월 이후 유

질병관리청,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경북권 현장 간담회 개최

임승관 질병청장,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환자 다발생 지역인 경북 방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경북지역 진드기매개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9월 26일 경북권질병대응센터에서'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질병관리청 주재로 경상북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북대학교병원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북지역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및 집중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진드기매개감염병 관리 및 매개체 감시 현황, ▲의료기관 내 SFTS 2차 감염 예방 대책, ▲SFTS 환자 및 사망자 발생 감소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요청사항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북지역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8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유엔(UN) 보건분야 고위급회의에서 리더십과 협력 강조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웰빙 증진을 위한 리더십과 행동을 통한 삶과 생계의 전환’ 주제 발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80차 국제연합(UN) 고위급 주간(9.23~9.30)에 개최된 ‘비감염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s) 예방 및 관리와 정신건강·웰빙 증진을 위한 고위급 회의(9.25)’에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UN)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UN 회원국 정상·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은 비감염성 질환과 정신건강 위험 요인은 사회·경제·환경·상업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데 동의하면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와 정신건강 증진 분야의 진전을 검토하는 한편, 2011년, 2014년, 2018년에 개최된 고위급 회의를 통해 도출된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우선 행동 과제들의 이행과 이를 위한 기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정은경 장관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층과 같은 취약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합적 행동과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nbs

보건복지부, 문신, 안전하게! 당당하게!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됐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