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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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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건강조사 통합 콘퍼런스 개최 근거 기반 보건정책 강화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주요 결과 발표 및 분야별 국가건강조사 발전 방향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8일 청주 오스코에서 국가건강조사 간 연계·활용 촉진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2025 건강조사 통합 콘퍼런스'와 '우수학술 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조사·감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유병 수준 등을 파악하여 국가 건강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국가건강조사 분야의 전문가와 건강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책임대학,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하며,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건강조사들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건강조사 통합 콘퍼런스 제1부 행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유공 포상, 기조강연, 그리고 2025년 건강조사 주요 결과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 포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

질병관리청,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등록사업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장-전문기관 사업단장 간담회를 통해 협력 강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ㆍ등록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 워크숍’은 각 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개최해 왔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각 사업단장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본 사업에 착수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고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에 놓인 환자 한분 한분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전문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가 거

질병관리청,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하나로 뭉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

질병관리청, '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팬데믹 대비 범부처 검역 대응 기반 마련

다음 팬데믹 시 초기 단계부터 부처 간 협력하여 협의 및 검역 대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방사선관계종사자 스스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할 것으로 기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3,610명,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시로 과거 피폭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본인의 누적 피폭선량을 명확히 인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