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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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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 결과, 총 7개 사업 선정

- 선정된 사업에 학교복합시설(총 사업비 1,805억) 조성비 781억 원 지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10일,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1차 공모에서는 총 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87개가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중 781억 원(43.2%)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부,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 4월 10일(목)부터 6월 5일(목)까지 자기주도 학습센터 50개 내외 공모 접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쾌적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또한,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관리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포함)에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올해에는 50개 내외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

이주호 부총리, 어린이집 현장 방문

수원 매탄이솝어린이집 방문 및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9일, 수원 매탄이솝어린이집(원장 전은숙)을 방문하여 시설을 참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보통합 등 보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간담회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려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하여 작년 6월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유보통합 등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기에 어린이집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

교육부, 2025년 RISE 생태계에서 혁신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하여 최종 지정 완료

5월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 9월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예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4월 3일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입학자원 급감으로 인한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 위기와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개혁의 골든타임에서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부가 사업 방향을 정하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대학과 지자체가 대학 강점과 지역 수요를 토대로 제안한 혁신모델 중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모델에 재정을 투자하고 혁신모델 실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는 새로운 혁신 지원방식(Public Venture Capital)을 도입했다. 【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와 성과 】 이러한 혁신 지원방식은 대학 사회에 전례없는 혁신 경쟁을 촉발시켰다. 대학과 지자체는 정부 지침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획기적인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전통적 학문체계로 공고화된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체질 개선과 함께, 대학 강점을 토대로 교육·연구·지산학

이주호 부총리,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 간담회 개최

- 부산대-부산교대와 함께 종합교원양성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31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에서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30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내 구성원 및 전문가와 성과 고도화 전략을 논의한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대학 통합에 기반한 종합교원양성체계 구축 ▲에듀테크 중심지(메카) 육성 ▲첨단 의·생명 융합교육 혁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서 ①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 혁신, ②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교원 재교육 거점화, ③에듀테크 및 교육 연구 거점화 등을 위한 대학-지자체-교육청-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분절적이었던 유·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제의 한계를 대학 통합과 교육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극복하여 타 대학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산대-부산교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과감한 혁신으로 대학이 지역 교육과 산업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해 줄 것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학교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한 규제 완화 추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