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거주하도록 제한,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2023.10.24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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