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경력자·학위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3.06.27 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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