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 생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공공성·적기 추진이 우선

서천군 “법적 의무는 인정하되, 가동률·수요 충족 시 결정…운영은 공공기관 위탁 원칙

2025.10.22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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