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2025.04.22 12:10:26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