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

2024.07.16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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