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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금 받다가 변동이 생겼다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연금 받다가 변동이 생겼다면?

 

■ 연금수급자 신상변동 신고

연금수급자의 신상이 변동(사망·재혼·전화번호 변경 등)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이전된 경우,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중단 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상변동 신고 관련 서식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신고 대상 신상변동)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 유족연금수급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군인 퇴직(퇴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신고의무자: 본인

 

(신고 대상 신상변동)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 신고의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고 대상 신상변동)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신고의무자: 가족 또는 친족

 

(신고 대상 신상변동) 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 신고의무자: 가족

 

(신고 대상 신상변동)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 신고의무자: 법정대리인

 

(신고 대상 신상변동)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

→ 신고의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