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일부 개정(’23.9.27)
- 광고에 정부 부처(산하기관)의 공식 인증 내용의 기재요령, 주의사항 안내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 절차 안내 등
-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호하며 의료기기 광고 자율성 향상 기대

2023.10.06 11:07:36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