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①의견 수렴 ② 교섭 지원 ③ 불법행위 엄단

2025.08.28 19:50:30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6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송명진|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