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땅 주인 동의 없어도 OK!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문턱 낮춘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걸림돌이었던 규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2025.04.01 08:10:17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