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 24. ~ 11. 22. 직불금 신청·접수,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

2024.10.23 19:50:02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6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송명진|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