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에 대한 유효기간 최대 3개월 연장 조치

2024.01.26 14:33:28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