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2023.07.14 12:36:20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 해고(일방)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 자격'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X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X


단, 다음을 주의해주세요.


▶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휴식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더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