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 원 공급

  • 등록 2026.02.11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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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자재 대금결제, 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

(2.14.~2.18.)

 

- 중소·중견기업

■ 특별대출, 보증

· 지원기간: ~3.5.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중소기업·소상공인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지원기간: ~3.13. *4대 시중은행 기준(타 은행은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 지원

· 내용 : 연 4.5% 이내 금리 / 최대 1000만 원 대출

· 지원기간: ~2.13.

· 신청방법: 우수시장(기초지자체 추천)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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