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월 22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등록 2025.12.24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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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MMS) 고지서 수신 후 바로 납부

1.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3. 계좌이체·카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수신거부 시 우편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대표홈페이지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1.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및 출력

3. 계좌이체·카드 납부

4. 납부 이력 조회

 

☞ 문의사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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