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소 1% 금리로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등록 2025.07.14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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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금리 인하 7.15. ~ 10.14.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체불청산융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체불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 금리인하 1.5 → 1%

 

☞ 신청은? 근로복지넷

 

<체불사업주>

- 최대 1억 5000만 원

- 금리인하

: 신용 3.7 → 2.7%, 담보 2.2 → 1.2%

 

☞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방문.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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